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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부속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계엄사령부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시위 과격화 등 혼란상황을 가정해 기무사가 세운 이 계획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1987’과 ‘택시운전사’에서 묘사된 군사정권의 언론정책과 흡사하다.
검열제도 아래에서 5·18 광주항쟁은 발생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 계엄사는 군의 발포 등 강경진압을 다룬 보도 내용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를 지시했다. 신군부는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자유를 막기도 했다.
최근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해체’까지 거론한 것은 ‘기무사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보도통제를 재현하려는 등 시대와 동떨어진 인식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