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명박(MB)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 제시한 관련법이란 형사소송법 110·111조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책임자나 소속 공무소(기관)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기거나 제3의 장소에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부속실 행정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