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무시한 美 항공사 215억원 벌금

  • 등록 2014-07-28 오전 9:17:58

    수정 2014-07-28 오전 9:17:5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국 항공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0여차례에 걸쳐 소비자 권리보호 조항을 무시한 혐의로 총 2090만달러(약 215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T는 이들 항공사들이 세금을 뺀 가격을 실제 항공료인 것처럼 속여 팔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항공권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미 연방 교통부가 이 기간에 적발한 항공사 승객 권리 조항 위반 건수는 521건이다. 이 가운데 34.7%인 181건이 존재하지도 않는 항공료 가격이나 서비스를 고객에 홍보하는 관행이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해 1월 텍사스 달라스에서 미주리 브랜슨까지 가는 항공권을 1000만명에 66달러 가격으로 내놓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승객들은 이 가격에 항공권을 구할 수 없었다.

아메리칸항공은 스키 리조트 패키지 항공료를 판매하면서 어린이들은 무료라고 광고했다. 세부 항목에는 항공권만 공짜고 세금과 공항이용료 등은 유료였다.

이어 세금을 포함한 항공권 가격 미공개 57건,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 19건, 당국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한 항공서비스 19건, 항공 통계와 회계 보고 누락 17건 순이었다.

항공사별 벌금 부과 액수는 델타항공이 290만달러(약 29억7000만원)로 가장 많으며 유나이티드항공(170만달러), US에어웨이스(120만달러), 아메리칸항공(AA) (11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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