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해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 수질 등 오염 매체(8개 허가 신고)별로 분산된 현행 5개 법의 허가제를 1개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한다. 이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최대 배출 기준, 사용 가능한 오염 저감기술, 폐자원 이용 방법 등이 담긴 업종별 최상 가용기술 기준서에 근거, 업종 및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 활동 단계(입지→생산(투입·배출)→폐기물·재활용)별로 환경규제를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납,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규제 도입 이전 규제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토사 유출 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 기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 지도·단속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등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화평법 시행령에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해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화관법 시행령에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최대 과징금(사업장 매출액의 5%) 처분은 고의·반복 위반 등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