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원금 30~70% 감면

10월말까지 신청시 40~50% 감면
신복위, 6개월미만 연체도 10월말까지 원금 30%감면
  • 등록 2013-04-22 오전 10:00:00

    수정 2013-04-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늘부터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325만명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다. 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추후 절차를 거쳐 30~7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갖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다면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로 상환능력에 따라 30~50%가량 감면받는다. 다만 재산이 있을 경우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 우선 회수한 뒤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10월말까지 채무조정 접수기간 중에는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 감면율을 40~50%로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를 적용한다. 채무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채무 감면율은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 가족수 등을 감안한 상환 능력에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결정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70세이상 고령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감면율을 최대 70%로 확대하고, 고엽제 피해자, 노숙자, 사망자 등 20개 사회소외계층에 60세 이상자를 추가, 채무감면율을 60%까지 적용한다.

한편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행복기금 신청기간(4월 22~10월31일)중에는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10월말까지는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은 간담회 이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창구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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