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까다롭게 바뀌었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이다. 특히 주택을 살 때는 횟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간 중 단 한 번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회사가 타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줘도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처벌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게 적은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로 개정된 법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