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서 성추행 피해 여학생 개인정보 유출"

인권위, 국방부 수사본부 단장에게 주의조치 권고
  • 등록 2010-05-19 오전 9:29:44

    수정 2010-05-19 오전 9:29:44

[노컷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수사단 수사관이 군 장교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과관련해 해당 수사단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 차원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40.여)씨는 지난해 6월30일 "딸이 통학하는 버스에서 군 장교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국방부 수사단이 피해자 주소를 유출해 가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오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고생이던 A씨 딸은 지난해 4월28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의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탑승한 버스에서 잠든 사이 군 장교인 B씨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딸의 얘기를 듣고 다음 날 경찰에 신원 미상의 피의자를 고소했다.

B씨는 작년 5월6일 시외버스에 탑승했다가 얼굴을 알아본 A씨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신분이 군인으로 확인되자 헌병대를 거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신문을 받다 A씨가 국방부 수사단에 제시한 딸의 상해진단서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보고는 머릿속에 외워뒀다.

B씨는 이어 그해 6월 합의를 볼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시켜 A씨 집을 방문하게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 가족에게 다시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측이 피해자 집에 찾아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일으키게 한 것은 헌법 제17조에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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