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으로 식품 제조한 업자 구속

  • 등록 2010-04-30 오전 9:30:23

    수정 2010-04-30 오전 9:30:2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액상추출차 `천비`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와 원료공급자 권모씨를 적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제품을 위탁 생산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씨와 총판업자 김모씨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 등 3종을 섞어 `천비` 총 2만여포를 제조했다.

이들은 이 제품을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3억9000만원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덱사메타손 등 동물용의약품은 장기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제품 9693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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