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올해 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계획입니다. 국내 재산 정리를 위해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 예정입니다. 직장 때문에 거주한 사실은 없지만 구입한 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해외 이민을 떠나게 되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데, 출국 전에 팔아도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3년 보유, 그리고 지역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외 이주로 인해 가족이 모두 출국하는 경우엔 더 이상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팔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외로 이주해 나가면서 출국일과 양도일 각각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주택을 팔게 되면 보유·거주 기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출국하고 나서 집을 팔기 위해 재입국해야 한다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당국에선 출국 전에 주택을 팔더라도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해외 이주자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확인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고 나서 보유 주택을 팔거나 유효기간 내에 보유 주택을 팔고 나서 출국 전에 새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