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거쳐 4월 중순 입법예고하고, 6월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9월 1일부터는 청약가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방침이어서 분양물량 전부가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는 아직 추첨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