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한다`속이고 1억 가로채

검찰 "농림지역 보전임지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
  • 등록 2007-03-21 오전 10:02:43

    수정 2007-03-21 오전 10:02:4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1일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체 K사 전 영업이사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04년 4월 조모씨에게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땅값이 급등한다. 이 지역에 투자하면 땅값이 반드시 오른다"고 속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임야 500평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평당 1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인 임야를 평당 19만원에 사들이게 했다"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일대는 농림지역 보전임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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