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땅값·금융동향 상시점검(상보)

기업도시·공공기관 이전 등 연계검토
  • 등록 2004-10-25 오전 10:20:38

    수정 2004-10-25 오전 10:20:38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판결과 관련 범부처 합동으로 충청지역 땅값과 금융동향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전체적으로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충청권에 줄 곶감은?` 기사 참고 재정경제부는 지난주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판결 대책과 국정감사 후속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 한국은행과 협조해 충청권 땅값과 금융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위헌결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유재산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 국고금 관리체계 개선, 신용불량자제도상 문제점 등 국정감사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고, 추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도 대비토록 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 금융권이 함께 수출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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