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포털업체들이 앞다퉈 이미지 검색을 강화하면서 사진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나 `포털업체의 이미지 검색에 올려진 사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씨(52)가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사진무단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다음측의 이미지 검색에 원고의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게재해 복제권과 전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색엔진에 쓴 것일 뿐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원본 이미지를 3자를 통해 다음이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31장을 다음이 사진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급받아 저작권 정보 표시 없이 이미지검색 서비스를 통해 검색사이트에 올렸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2억2000여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