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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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지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