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겨울(20·가명)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19살 때부터 일하며 모은 돈 2000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합쳐 지난해 4월 전셋집을 구했는데 올해 5월 경매 안내서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도 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겨울씨는 “집주인이 다음달까지 기다려주면 경매를 취소할 것이니 걱정 말고 있어라 등의 안심시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6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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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택했다. 일부 피해자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피해자 이솔(가명)씨는 “이 사건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돼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저의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세 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책과 법안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전혀 안 된다”면서 “부디 제발 법안 정책과 정책의 강화 및 보안을 해서 청년들을 지켜주기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2월 27일 서대문경찰서에 집주인 최모씨를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4월 16일 불송치 됐다. 다만 이달 20일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