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이 저장된 기기가 기존에 알려진 ‘휴대폰’ 외에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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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황의조가 사용하던 복수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복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새로운 기기들에도 영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존 영상을 폭로한 황의조의 형수 등이 이 기기들을 초기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초기화된 기기의 복구에 성공해 또 다른 영상 확보에 성공하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5일 기존 피해자 A씨 외에 또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은희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상담하고 싶다는 전화를 했고 예약을 잡았으나, 피해자의 신상을 드러낸 황의조 측 입장문이 보도되자 상담을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황의조는 지난 6월 인터넷상에 성관계 영상이 폭로되자 해당 영상 유포자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상 유포자로 황의조의 친형수가 특정됐으며, 이와는 별개로 영상 속 여성 A씨는 황의조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