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준 돈 돌려줘” 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스토킹

  • 등록 2023-09-14 오전 9:35:21

    수정 2023-09-14 오전 9:35: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넘게 100통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헤어진 초기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후 태도가 돌변해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줬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약 6개월에 걸쳐 스토킹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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