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가"…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 분리 가능해진다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부터 적용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불응 시 분리 보관 조치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내·외 지정 장소로 분리도 가능
교실 밖 이동, 학대 아닌 교육으로 인정받을 길 열려
  • 등록 2023-08-17 오전 9:30:00

    수정 2023-08-17 오후 4:44:2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았으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져 사회적 충격을 줬다.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수업 중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실 뒤편에 따로 만든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상담실 등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 다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해당 학생이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항을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시행령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고시에 위임했기에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기에 아동학대로 신고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올바른 생활지도 방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교권 침해로 간주, 징계를 받게 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원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교사는 학교의 장에게 이런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로 만들었다. 유치원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는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당사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수강이나 상담 이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를 확정,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에 공포·시행되며 학교 현장에는 같은 달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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