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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져 사회적 충격을 줬다.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시행령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고시에 위임했기에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기에 아동학대로 신고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올바른 생활지도 방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로 만들었다. 유치원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는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당사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수강이나 상담 이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를 확정,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에 공포·시행되며 학교 현장에는 같은 달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