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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14차 포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규제 전략, 입법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정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분산된 정부서비스의 연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표준 APR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문제 해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의 마련’, ‘접근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헌법적 성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방향성에 있어 헌법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과 정보분리원칙, 산업주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논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의 접근방법 제시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올해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이번 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포함하여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의료부문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7월 말~8월 초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