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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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부당이익 중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개발이익 배분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뒤 “조사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1차례만 출석하겠다는 뜻을 못 박은 데다, 전날 중앙지검을 떠나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끝내 재소환 요구를 묵살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구속수사’ 카드를 검토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중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청구한다.
다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신병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