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배우 앤서니 랩이 30여년 전인 14살 때 스페이시가 성추행을 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페이시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트렉: 디스커버리’와 뮤지컬 ‘렌트’ 등에 출였했던 랩은 1986년 뉴욕시 맨하튼 스페이시의 아파트에서 그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침대로 쓰러뜨린 뒤 엉덩이에 사타구니를 밀어넣었다고 폭로했다. 랩의 주장과 달리 스페이시는 랩과 단둘이 있었던 적조차 없고, 랩의 기억이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스페이시는 평결이 내려지자 눈물을 글썽이며 변호사와 끌어안았고, 법원에서 나올 땐 취재진에게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페이시 측 변호사는 “이제 남은 일은 기소된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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