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지불법행위 단속TF팀 운영

농지법 위반 적발 시 고발
  • 등록 2021-04-26 오전 9:30:51

    수정 2021-04-26 오전 9:30:51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농지불법행위 단속TF팀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F팀은 신도시 예정지구 등 시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파악해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농지 취득,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소유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지이용 효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