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양육비·면접교섭 문제, 공공기관이 역할 맡아야

이혼 부부들 지나친 감정소비…매번 강제집행도 어려워
가칭 '후견청' 설립 검토 필요
  • 등록 2019-01-19 오전 10:30:00

    수정 2019-01-19 오전 10:30:00

[엄경천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관계는 끝나게 된다.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끝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사건은 이혼 뿐만 아니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가 합의를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및 면접교섭과 관련해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문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문제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길게는 십수년 동안 마치 이혼소송을 지속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양육비의 경우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달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는 면접 교섭권을 갖는데, 이혼 후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때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외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나 감치(30일 이내 구금)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권은 사실상 양육자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양육자가 자녀에게 비양육자를 비난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전후로 눈치를 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양육비는 과거에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면접 교섭은 성격상 과거에 만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혼 후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권이 이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쉽다. 물론 면접 교섭에 관심조차 없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많긴 하다.

비양육자는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야할 상황이다 보니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게 주된 쟁점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양육비만 지급해야 해 자녀가 조카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매개하고 완충 기능도 담당하면 좋을 것 같다. 양육비 및 면접 교섭과 관련된 문제를 이혼한 과거 부부에게 맡겨두면 감정 소비가 너무 크다. 이는 미성년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함께 살지 않고 있으니 오해를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양육비와 관련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면접 교섭과 관련된 문제도 조율해 주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한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자가 개인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도 밟아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 절차를 일부 대리 혹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매월 양육비는 적게는 20만~30만원에서 많아도 100만~200만원이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도 매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에도 그 양육비가 매달 미성년 자녀를 위해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권은 양육자의 의사에 의해 아주 쉽게 침해될 수 있다.

양육비 및 면접 교섭과 관련해 가칭 ‘후견청’(後見廳) 같은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업무도 함께 맡을 수 있을 것 같다.

양육비를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후견청을 통하여 지급하고,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후견청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후견청에서 양육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육자에게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면접 교섭 일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견청을 통해 관리해, 면접 교섭이 무단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후견청이 양육자와 직접 접촉한다. 미성년 자녀의 상황도 후견청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관리한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각자가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있다.

후견청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혼한 부부와 미성년 자녀 및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용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엄경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한국가족법학회 감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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