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기존에 분양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주권(조합원 분양권) 거래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기존 강남 재건축 단지에 수요 몰릴 것”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3일 내놨다. 이 대책은 발표일(3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한함)시,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해당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지역에서 분양한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는 △신반포자이(반포한양아파트)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등이 있다. 잠원동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발표 소식에 신반포자이 등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최근 보름 새 면적별로 3000만~4000만원 정도 빠졌지만, 이미 분양한 재건축 단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웃돈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미 분양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몰려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수도권과 부산·세종시 등에서 지난달까지 분양한 단지들과 100% 계약을 완료한 단지도 수요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입주권 거래시장도 눈길을 끈다. 입주권은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분류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미 공급된 단지를 중심으로는 분양권이,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서는 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칫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과열되면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 후 지역 맞춤 보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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