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