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장 근로, 68시간→52시간으로..2016년 시행될듯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6시간 단축해
노사합의시 연장근로 20시간까지 가능
  • 등록 2013-09-11 오전 9:27:11

    수정 2013-09-11 오전 9:28:3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6년부터 주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 전망이다.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하루 8시간)에 초과 근로 가능 시간 12시간을 더한 시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서 주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현행법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여야 입장도 다르지 않아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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