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CSR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어 승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CRS의 무선통신칩 사업부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구체적인 인수 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와 기술라이센스, R&D 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 따른 시장 변화는 크지 않으며, 삼성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진출로 미국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콤보 칩(두개 이상의 무선 커넥티비티 기술을 한 개의 칩으로 통합시킨 제품) 분야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