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택지구는 환경부와 지자체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됐으며, 지난달 30일부터 보름 동안 진행된 주민공람과 이달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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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구의 합산 면적은 약 3.1㎢로 전체 주택 가구수는 총 2만3000가구,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1만6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규모별 가구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토지거래가 금지되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지난달 30일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이후 발생한 불법시설물 등은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하고, 현장감시단과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