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MMSK에서 수입·판매한 일본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사진) 1차종 3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업체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랜서 에볼루션 차량의 엔진에 장착된 연료리턴 파이프의 고정부분이 엔진 진동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고 심할 경우 파이프가 손상돼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08년 6월20일부터 12월8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랜서 에볼루션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MMSK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지난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MMSK 품질보증팀(02-3488-8951)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