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 따라 LPL과 CPT는 현재 계류중인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고 양사의 특허 기술을 상호 사용하기로 했다. 또 CPT는 미공개 금액의 보상금을 LPL에 지급한다.
LPL은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서로 다른 TFT-LCD 기술 관련 특허로 CP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2006년 7월에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정전기로부터 패널을 보호하는 1개 기술`관련 특허소송에서 CPT가 LPL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만큼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LPL은 CPT를 상대로 제기한 두 특허소송의 대상 특허들을 디스플레이 업계의 다른 경쟁업체인 대만의 AUO와 CMO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두 업체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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