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美서 캐릭터 도용으로 피소

미국 마벨엔터프라이즈, 엔씨·크립틱 상대 소송 제기
"`시티오브히어로` 캐릭터, `헐크`와 흡사" 주장
  • 등록 2004-11-15 오전 10:00:59

    수정 2004-11-15 오전 10:00:59

[edaily 전설리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만화 제작업체 마벨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0일 엔씨소프트와 미국 크립틱스튜디오에 대해 캐릭터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벨은 엔씨소프트가 북미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City of Heroes)`의 캐릭터가 마벨 만화 주인공 `헐크`와 `엑스맨`, 다른 영웅적인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유사 캐릭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크립틱이 개발하고 엔씨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시티오브히어로`는 다양한 초능력 영웅 캐릭터를 키워 악당, 괴물 등에 맞서 싸우는 게임으로 지난 2월 북미 지역에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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