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웰컴기술금융이 메디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웰컴은 31일 "메디슨이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가액이 총 293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 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웰컴은 당시 무한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슨과 무한의 지분 21% 및 경영권을 총 250억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무한 이인규 대표가 계약 이전에 웰컴과 작성한 합병동의서 내용을 번복, 웰컴-무한간 경영권 분쟁이 야기됐으며, 올해 3월 16일 열린 무한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웰컴이 추천한 이사가 모두 탈락하고 이인규 대표측이 지명한 이사들이 선임됨으로써 웰컴은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주총 직후 웰컴은 메디슨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15일 열린 메디슨 이사회에서 부결됐고, 이에따라 웰컴은 메디슨에 계약의 원인 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웰컴측은 "메디슨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긴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자 당초 약속과 달리 경영권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메디슨은 웰컴이 무한기술투자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무한 전 이사진의 사임서를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고작 이사 3인의 사임의향서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나마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서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웰컴의 김동준 대표는 "지난해 11월에 계약 무효를 선언할 수 있었지만 메디슨의 상황을 감안해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가 제시한 양보안도 거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