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돌아온 노후차 개소세 인하…출고 10년↑ 대상 검토

올해 경방 소비지원책 일환…개소세 70% 한시 인하
2009년 첫 도입…2020년 국회 논의서 15→10년 완화
총선 앞둔 여야 이견 관건…전문가 "수요 당겨올 것"
  • 등록 2024-01-10 오전 8:46:43

    수정 2024-01-10 오전 8:46:4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년 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감면 대상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출고 10년 이상 차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남아 있다.

20일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노후차 개소세 지원 정책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7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차를 말소등록한 뒤 전후 2개월 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현행 5%에서 1.5%까지 할인된 개소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차 개소세 지원 정책은 과거 네 차례 등장했던 대표적 소비 진작 카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자동차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어 2016년과 2019년에는 노후 경유차에 혜택을 집중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던 2020년에는 연료 종류(휘발유·경유·LPG)를 막론하고 모든 노후차주들에게 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노후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 이상 탄 차량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2009년(9년 이상), 2019·2020년(10년 이상) 등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기재부가 15년 이상된 차량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면서 10년 이상으로 수정 의결됐다.

감면 한도 역시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다. 다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노후차 교체 유인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최근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가장 최근 제도를 시행했던 2020년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노후차 개소세 지원 정책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시행됐던 만큼 여야간 이견이 큰 사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과 ‘패키지’로 묶인다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밝힌 주요 12개 입법과제 중 조특법 개정 사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R&D 투자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 등을 포함해 절반(6개)을 차지한다. 더구나 절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경방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총선이 4월로 다가온 만큼 법안을 논의할 소위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대책은 한정적이라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은 회복되는 흐름인데 고물가로 가계 실질소득이 부진하니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쓰는 것”이라며 “자동차는 내구재고 비교적 비싼 품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이 적을 때 사자는 수요를 당겨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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