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오인...우산으로 50대 눈 찌른 남편, 집유

40㎝ 접이식 우산으로 폭행, 목 밟고 눈 찔러
피해자, 뇌진탕에 이마 찢어져 전치 2주 상해
특수상해 수사 중 음주 운전…면허취소 수준
法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어, 합의 등 감안”
  • 등록 2023-09-05 오전 9:29:22

    수정 2023-09-05 오전 9:29: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고 50대 남성을 우산으로 폭행한 뒤 눈 부위를 찌른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륜인 것으로 오해해 우산으로 폭행하고 눈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이 40㎝의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뒤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고 B씨는 뇌진탕을 비롯해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092%였다.

A씨는 법정에서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산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하고 당시 B씨가 상당한 피를 흘린 점을 볼 때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최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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