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부터 직거래 사기까지"···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출시

온라인 발생 위험 대비 종합 보험
피싱·해킹·직거래 사기피해 등 보상
  • 등록 2023-02-06 오전 9:00:55

    수정 2023-02-06 오전 9:00:5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이 상품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형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이다.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다양한 온라인상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던 사이버보험을 개인이 가입해 사이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입할 때 배우자나 가족을 함께 가입한다고 선택하면 피보험자로 포함돼 계약자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대상이다.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을 담보별로 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담보는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피싱 또는 해킹,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이 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기피해는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담보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란 인터넷 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을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온라인 사기로 경찰 신고 후 금전상의 사기피해를 확정 받은 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위험도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과실이나 실수, 부주의로 온라인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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