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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대1 경쟁률에 떴다방까지…생숙 뭐기에
부동산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생활주택(아파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급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나돈다.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이 붙으니 생소한 투자처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자는 의미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고 자재는 외산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청소 및 세탁, 어메니티 등 하우스키퍼 서비스까지 있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
투자 관점에서는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다. 청약통장(가점)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데다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일명 ‘초단타’나 ‘임대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달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에서 총 876호실 공급에 57만5950건의 신청이 몰렸다. 해당일 오전 온라인 청약 당시 1만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만 50분이 걸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1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전용면적별(49~111㎡)로 8억100만~20억94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용84~88㎡의 분양가가 14억4400만~17억1800만원으로 마곡지구에서 가장 비싼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전용84㎡) 아파트의 최고가인 15억1000만원보다 높아서다.
르웨스트 분양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이나 웃돈이 붙는 것은 시장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마곡이 제2판교로 성장 잠재성을 지닌 만큼 입주 예정일인 2024년8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 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겁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준공 후에도 웃돈이 분양가의 수억 원 붙은 곳도 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동구 초량동 협성마리나G7은 전용 123㎡ 기준 분양가가 8억원대였지만 현재 호가 13억~18억원까지 부르고 있다. 초량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해당 평형대는 임대수익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90만원까지 받고 있다”며 “현재 실거래된 것은 없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와 같은 웃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성공투자 좌우…규제강화 유의해야
생활형숙박시설은 수분양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현행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수다. 직접 실거주하면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투자 상품이어서 살펴야 할 유의점이 있다. 실거주 등 세컨드하우스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관련법 강화에 따른 사전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영업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본과 교육수료증이 필요하고 위탁업체에 위임하면 약정수익 등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율성과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함 랩장은 또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에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용도 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주택용도 변경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콘도나 숙박시설처럼 회원권 형태로만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용도에 어긋나는 대안주거로 쓸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