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본격 가동 이후 발전설비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난은 지난 4월 15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한난은 지난 27일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결과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바 있다.
이어 시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 전원(10명)이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합의 체결했다. 또 해당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채택됐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대기배출물질 수치 공개는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