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 차량에 딸 잃은 대만 부모 "강력 처벌" 청원 20만 돌파

  • 등록 2020-11-28 오후 7:45:47

    수정 2020-11-28 오후 7:45: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한국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이웃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친구가 만취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여느 젊은 청년이 누릴 수 있었던 앞으로의 수많은 기회와 꿈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4일 대만 일간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쩡이린(28)이라는 대만 여성은 서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쩡씨의 부모는 지난 17일 대만 언론에 출연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언론은 한국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절차를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쩡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평소 매일 연락하던 딸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쩡씨의 아버지는 “저희 청원을 통해 딸의 죽음이 헛된 희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청한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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