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공문서 처리내용 확인하는 ‘모바일 문서24’ 개통

‘문서24’에서 공문서 서식 검색해 작성하는 기능도 도입
  • 등록 2020-10-25 오후 12:00:00

    수정 2020-10-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공문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열린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기기로 공문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문서24‘ 서비스를 26일에 개통하고, 기존 ’문서24‘에 ‘웹 서식‘ 기능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비대면으로 공문서 제출이 가능한 ’문서24‘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OECD 디지털정부 1위에 걸맞게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서24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2800여 개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18년 9월 개통 이래로 35만여 건이던 연간 이용건수가 지난 9월 기준 235만여 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모바일 문서24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기관에 제출한 공문서의 처리결과 및 기관의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화면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크기에 최적화돼 있고,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바로 검색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문서24에서 공문서 서식을 검색해 한글 등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한 웹 서식 또한 모바일 문서24 개통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한다. 문서24에 접속하면 법령정보센터와 자동 연계되어 27만여 종의 모든 법정서식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해 공문서에 첨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문서24 개통을 기념하고자 ’모바일 개통기념 퀴즈‘, ’문서24 이용수기 공모‘ 등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서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서24가 정부혁신을 대표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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