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로 통화하던 男, 지적받자 난동…공포에 떤 승객들

  • 등록 2020-09-04 오전 8:36:46

    수정 2020-09-04 오전 8:36:4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통화하던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50분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오른쪽)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소리를 지르고 승객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안에 있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50분쯤 청량리역에서 회기역으로 향하던 경의 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 A씨가 마스크를 벗은 채 통화하기 시작했다.

불안감을 느낀 옆자리 승객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마스크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서 “통화하는데 잘 안 들려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다른 승객도 “빨리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언성을 높여 따졌다.

A씨는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있던 우산을 휘두르려다가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이후 상봉역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을 폭행하는 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은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구속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5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385건을 대중교통 유형으로 분류하면 버스 208건, 택시 130건, 지하철 등 47건이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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