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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르면 이날 저녁쯤 이들의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 대표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변호사는 유 대표의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유 대표에 대해서는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조사가 있었다.
검찰은 1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