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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올해 입법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장은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해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조 의장은 “투기자본에 의해 혁신 벤처기업이 공격받고 정상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3%를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도 0.3%다.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