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22일 KT ENS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KT ENS는 원금과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키로 했다. 또 KT 지분율을 기존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되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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