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8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 촉구

“18대에서 처리될 건 처리돼야 한다”
  • 등록 2012-04-19 오전 10:19:13

    수정 2012-04-19 오전 10:19:1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에 앞서 112 위치추적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8대 국회 회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은 일들, 그래야 국정이 돌아가는 일들이 제법 있다”며 “18대에서 처리될 건 처리돼야 하고, 총선 때문에 처리가 미뤄졌던 것도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있다”면서 “(국회가) 그런 것들은 해줘야 한다. 그래야 주어진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 여성 토막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112도 위치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으로 막아놓았다. 지금 법안소위까지 가 있다”며 “그런 것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데 지금 안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19대) 국회가 시작돼도 정상 가동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원 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각 정당마다 대선 경선에 들어갈텐데 9월 정기국회나 가야 제대로 가동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법안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은 60건 안팎이다.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배출권 거래제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법사위에 묶여 있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대통령은 112 위치추적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의 처리 여부를 특별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과 관련, “총선 전에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혹시 오해를 받을까 잡지 못했다. 총선 전에는 현장 행보를 하면 선거용이냐는 시비가 걸릴까봐 일부러 일정을 안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 모드로 돌아간 것”이라며 “민생과 물가, 일자리 등은 물론 그동안 해왔던 정책 가운데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은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가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안 되면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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