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생각할 때 "내 돈 내고 내가 타겠다는 데 누가 말리느냐"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외부와 단절된 기내라는 특성 탓에 당사자들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할 제한 조건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은 크게 테러범에 의한 납치 시도부터 승객간 몸싸움 등의 물리적 위급 상황과 의료 문제로 나뉠 수 있다. 항공사들은 환경이 허락하는 내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 `경찰서에 어울릴 물품들이 있다고?`
항공기 안에는 수갑과 포승줄, 가스총, 전기총 등 기내보다는 경찰서에 어울릴 만한 물품들이 실려 있다. 혹시나 생길 지 모르는 위급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늘고 있는 남자 승무원 역시 이때문에 도입됐다. 미주노선의 경우 의무적으로 남자 승무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 승무원이 배치돼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 칼기 폭파 당시 김현희씨는 들고 왔던 가방을 두고 출발 직전 하기했다"며 "승객이 하기 직전 어떤 행동을 했을 지 모르기에 조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즉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출발 직전 "잠깐만요"라고 외친 뒤 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에 불과하다는 것.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하기하는 승객이 나오면 이륙이 한시간 넘게 지연되고 수십, 수백억원대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진다"며 "당연히 되도록이면 하기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 의료기기도 `가득`..중환자 경우엔 의사 동승 요구도 의료기구 또한 최대한 갖춰져 있다.
지난 2007년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한 여성승객이 기내에서 사망하면서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과 항공사가 갈등을 벌였었다. 유족들은 당시 이 승객이 탈진 상태였음에도 각서만 받고 탑승시켰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면 실제로 구동하진 못한다. 승무원들은 모두 `보조자`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승객 중에 의사 면허 소지자가 있는 지부터 확인한다. 의사는 의료 행위를 도와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협조 시엔 마일리지나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는 게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만약 기내에 의사가 없으면 비상통신으로 근처 상공을 날고 있는 항공기에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한다. 혹은 지상의 항공전문 의사를 찾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중환자의 경우엔 탑승 전부터 항공사측에서 의사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항공수송협회(IATA)의 병약승객 탑승 허가 관련 규정을 보면 항공사는 병약 승객에 대해 자세한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동승,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배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밥도 따로 먹는 것이 기내의 특수성"이라며 "아주 작은 방심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인만큼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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