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국유지 매각 규모 규정을 없앤다.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 300㎡ 이하 국유지만 매각이 가능했던 것이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져, 민간이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 정부는 국유지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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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매각 가능 요건) 규정을 네거티브(매각 제한 요건) 방식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정부 소유 땅의 매각 규모는 서울시는 300㎡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돼 있어, 국유재산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 기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유지 매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매각 기준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걸린 국유지를 제외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국유지 매각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 기준을 대폭 변경한 데는 민간의 국유지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따로 따로 구입,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으며, 비축 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개별법상 무상임대, 양여의 특례를 제한하고 신규 특례 신설을 억제하는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