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1년 연장..세무검증제 도입 무산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는 예정대로 인하합의
소득세 감세수정안은 합의 `불발`..내일 재논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2013년부터
  • 등록 2010-12-05 오후 9:57:54

    수정 2010-12-06 오전 8:34:0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1년 연장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세무신고를 검증토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이 무산됐다.

관심사였던 소득세·법인세 경우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키로 합의했으나, 소득세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들은 이날 오후 늦게 공식일정에는 없었던 비공개 모임을 갖고 감세수정안, 임투공제 폐지안, 세무검증제도 도입안 등 이견차가 큰 쟁점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우선 임투공제는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 중소기업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도입이 자동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세무검증제도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내년에 추가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 등 전문직 및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이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업종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업계의 반발이 컸다.

조세소위원들은 최대 쟁점현안인 소득세·법인세 감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부만 합의했다.

법인세는 일단 예정대로 20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합의했으나, 소득세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되 추가로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안`을 내세웠으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감세철회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미만구간에 33%, 1억2000만원 초과구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상수 대표안`은 1억2000만원 미만구간의 고소득자에 여전히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내에서는 무늬만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들은 내일(6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 감세수정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미술품 양도차익(6000만원 이상, 20%)에 대한 과세방안은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미뤄 2013년부터 과세키로 했으며, 올해말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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