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12일 이렇게 말했다.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와 벌이는 시장 싸움에, 여행업계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항공에 104억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가항공사의 티켓 판매를 막았다는 것.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다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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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1~2월 국제선 시장에선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대형 항공사들은 국내선 시장에서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성적을 올렸다.
소비자들은 여행상품에서 10만원 차이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 항공권은 여행사들로선 매력적인 기회다. 하지만 다양한 인기노선과 막대한 공급권을 쥐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이 문제였다. 여행사측에다 저가 항공사 항공권을 사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여행사들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을 여행상품에 활용하지 못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사는 영원한 `을`"이라며 "양대 항공사가 좌석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며 "항공운송업은 사업 초창기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도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지난 2008년 8월과 12월에 운항을 중단하고 폐업 상태에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브레이크가 앞으로 저가항공사들의 사업기회 확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가항공사 한 관계자는 "돈이 적은 사람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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