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의 원수로 나눠 계산토록 정했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