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노점상에게 돈을 받은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 A씨(52)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B씨(57) 등 노점상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노점상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967만5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수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은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이 직원비리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강남구의회 행정 7급 직원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2억8500만원을 횡령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올 초 강남구청 보건소 직원 B씨도 업체로부터 수뢰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었다.
하지만 이번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맹 구청장의 반부패·청렴의지와 시스템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공무원은 "실무직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법망의 허점이나 민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데다 이들을 관리해야 할 고위직은 수시로 바뀌어 감시·감독은 커녕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구청이 반부패·청렴을 강조하면서도 비리가 불거진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노점상 단속과 농림직·의회 직원 등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비리 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