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종부세 폐지되도 재산세 안늘어난다"

"과표기준 달라져도 세율 낮추면 세부담 늘지 않아"
  • 등록 2008-09-26 오전 10:32:04

    수정 2008-09-26 오전 10:32:04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종합부동산세제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을 재산세로 메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경감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과표적용비율(주택 55%, 토지 65%)을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80%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재산세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분을 재산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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